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찜질방, PC방,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 등이 있으며, 이 날은 최근 신규대상자 8명, 지위승계자 111명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에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교육, 화재예방과 초기대응 방법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교육,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약 4시간 동안 교육하였으며, 실습을 병행한 응급처치교육에서는 참여 관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이니만큼 영업주는 물론 종업원 또한 꾸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및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