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9월 15일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으로,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전문채취꾼들이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새벽시간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SNS,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등산 커뮤니티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임업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범죄이다”이라고 하면서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우리 산림과 임업인의 보호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