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가축방역·법규 집중 안내

  • 등록 2025.08.12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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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등 전염병 예방 역량 강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구미시는 11일 선산문화회관에서 ‘2025년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와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축산 관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축산법규, 환경 관리,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구미시 축산과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과 사료값·인건비 부담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결한 사육환경을 유지해 고급육 한우 생산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구미한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지혜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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