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정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 작업시 안전감독자를 지정 운영케 하고, 연막소독 등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시 소방서로 신고를 의무화하되 이를 어겨 소방차 출동시 엄격히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신고의무 대상 지역·장소는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시장,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이며,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이다. 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으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불티가 생기는 장소에는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미소방서 이용기 방호과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오인 출동으로 579건 중 연막소독3, 쓰레기 소각 178건, 단순연기 288건 등으로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엄격한 화재예방조례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곳의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가을철 및 돌아오는 겨울철 건조기에 논과 밭에 불을 피울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119로 반드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