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상습 음주운전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

  • 등록 2025.05.13 22:47:58
크게보기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다시 동종범죄 저질러 사고 일으키는 등 재범 우려 농후하여 운전자의 차량 압수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 방침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남성을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하였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