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2007년 59건, 2008년 75건으로 매해 차량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형이상 화물차량과 1톤 이상의 차량과 일부 승합차에만 의무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화재는 사고 발생시 사고의 충격으로 유류가 흘러 전기배선의 합선과 점화계통의 스파크에 의해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화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손쓸 틈 없이 번져 자칫하면 폭발과 함께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 초기 진압시 소화기는 소방차1대와 맞멎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차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비치했어도 사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화재 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량 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