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등록 2025.01.02 2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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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제도, 작업중지 요청제도, 아차사고 발굴제도 도입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2025년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 및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3가지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안전작업 허가제도”로 공단 자체 시설보수 또는 외부 발주사업 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교차점검 및 안전조치 후 담당부서에 승인을 득하여 작업 또는 공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로 공단 운영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 중 시민 또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즉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요인을 제거(개선)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이다. 추후 공단 홈페이지에

작업중지 요청 신고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유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개설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아차사고(Near Miss) 발굴제도”로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아차사고)을 발굴 및 개선 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문화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 직원이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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