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뇌기능 개선 표방 식품 의약품 성분 검출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 등록 2024.11.01 1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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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뇌기능 개선 표방 식품 의약품 성분 검출

 

 

최근 수험생의 집중력 개선이나 고령자의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를 위해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뇌 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과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 ‧ 성분이 확인되어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사대상 전 제품, 전문의약품 성분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함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 ‧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 ‧ 판매할 수 없다.

 

국내 반입차단 원료‧ 성분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ㆍ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 성분’으로 신규 지정 ‧ 공고했다.

(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권우상 기자 lsh85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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