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강사인 임미성 응급구조사는 " 우연히 호흡이 없는 사람을 발견 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만났으므로 살수 있는 운명이니, 반드시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살려야 한다" 며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권장했다. 우리나라에는 구호자구조법이 있어 일반인이 선한의도로 무언가 바라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다면 설사 환자에게 중대한 손상을 입히더라도 그 죄를 묻을 수 없다. 이번 교육은 119신고요령, 심폐소생술법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과정 및 손소독요령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다. 심폐소생술은 2005년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으로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 비율이 30:2로 2분간 5회 실시하고 환자의 의식을 재확인 하며, 여전히 호흡과 맥박이 없을경우 심폐소생술을 구급대원이 올때까지 계속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