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고용노동치정(지청장 윤권상)은 구미·김천지역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55개소를 선정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의 여성 다수 고용업종(어린이집, 복지센터 등 보육·복지업,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다.
대상 사업장 55개소 중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업장 49개소(89.1%)를 적발하고, 총 109건(1개소당 1.9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다.
*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윤권상 지청장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근로자들이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와 함께 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육아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