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09.09.11 0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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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09년도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157,603여건에 267억원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6,860여건 14억원(5.69%) 증가하였으며, 세액 증가 요인으로는 대형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신축과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5% 인상이 주된 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및 최저세율이 1.5/1000에서 1.0/1000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주택 10만5천여 세대가 세부담완화 조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금년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금년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축물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에 과세하였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 (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납세자 전용계좌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 ☎054-450-5122,6122로 문의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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