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9월중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 등록 2009.09.07 0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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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는 초등학교 2학기 개학기를 맞아 9월 한달간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초등학교 주변 일방통행로 역주행, 보도침범 운행 및 불법 주정차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안전 메시지 제6호를 8,000매상당 제작하여 각 학교와 학원종사자, 운수업체 등에 발송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과 학교주변에서는 서행운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전종석 경찰서장은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에서 성인과 똑같이 행동해 줄것이라고 믿을 수 없으므로, 운전자들이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놀이터앞을 운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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