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설 연휴,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정상 운영!”

  • 등록 2024.02.02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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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으로 이용가능
연휴에도 양육 공백 가정(12세 이하)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경상북도는 4일간의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및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 공휴일 요금: 평일 요금의 150% → 설 연휴(2월 9∼12일): 평일 요금(11,630원) 적용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 일시연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 신청 → 최소 2시간 전 신청

**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 최소 이용시간 2시간 → 1시간으로 단축

 

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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