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 영치한다

  • 등록 2009.08.28 0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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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

 
김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중 38%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30만원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업무시간이 지난 야간 (18:00~22:00)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부터 세정과 및 읍면동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주2회 편성하여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10대의 번호판을 영치(계도)하고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1대의 차량을 공매처리 하였다.

특히, 주간에 영치할 수 없는 체납차량을 영치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차량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체납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김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안이한 납세의식 개선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대구, 구미 등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의 자동차를 추적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진태 김천시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상시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에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발생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모두 1,261대에 대한 체납액 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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