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변호사(구미을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신공항 소음 ‘구미 통합신공항특별법’만이 해법!

  • 등록 2023.12.29 14:42:35
크게보기

 

최진녕 변호사(구미을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는 12월 28일(목) 오전 구미 시청에서 통합신공항 소음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통합신공항 소음대책 시위에 참석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이른바 '구미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미시민의 공항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번 집회 시위에는 해평면과 산동읍을 비롯한 공항 소음피해 예상 지역주민들이 버스 4대를 대절하여 참석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최진녕 변호사는 고향이 산동읍 송산리이다. 통합신공항으로부터 고향이 8km가 채 되지 아니하는 등 공항 소음의 직접적 피해자이다 보니 누구보다 공항 소음 등의 문제에 관하여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진녕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대구공항, 서울공항 등 군공항 소음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연구를 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변호사는 통합신공항의 소음지도 등을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소음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항이 설치된 곳에 도시가 확장된 사례와 달리 구미는 기존 농촌지역에 신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그간에 없던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미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들어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구미 통합신공항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