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시행

  • 등록 2023.12.21 22:51:09
크게보기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구미시는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10톤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5,100원)하는 요금을 지원하며, 3,300세대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명의)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구미시 상수도 요금 지원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함께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