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횡령 (도합 2억여원)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영장발부)

  • 등록 2009.08.19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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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19일 회사공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유통회사 전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을 구속 하였다.

유통회사 대표로 근무하였던 A씨는 2년 반 정도의 재직 기간 중 유흥비로 3000여 만원, 업체 리베이트비 1,000여 만원을 횡령하는 등 8천여 만원 횡령 하였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여)는 수거한 공병 대금 지급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달 평균 500여 만원 도합 1억 2천 만원 상당 횡령하여 유흥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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