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피의자 검거

  • 등록 2009.08.03 2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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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약 2년전부터 사귀어 온 애인이 변심하여 다른 남자를 사귀는데 앙심을 품고 그녀가 잠을 자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09. 6. 26. 03:30경 구미시 신평동 건물지하 1층에 있는 ○○다방 출입문 및 창고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 불을 놓아 다방 안방 및 3층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여,28세)등 7명에게 10~45%의 화상(중상 3명, 경상 4명)을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옴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인해 가재도구 및 건물 등 약 1억원 상당을 소훼케 한 피의자 심○○ 33세를 광주에서 체포,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죄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피의자 심○○는 범행 후 전남 목포, 신안 도서지역으로 내려가 고기잡이 선박을 타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 범행 1개월 만에 조업을 마치고 포획한 어류 하역 및 선박 정비를 위해 3일 일정으로 전남 무안으로 귀항한 사실을 확인 체포하였다.

한편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이성교제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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