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8월중 견인차량 특별단속 기간 운영

  • 등록 2009.08.03 2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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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석 김천경찰서장 
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는 견인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8월 한달간을 견인차량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위반행위가 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경쟁적 운행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들이다.

또, 사고현장에서 구난활동시 제2의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개별 업체를 방문,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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