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중심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 변경

  • 등록 2023.07.31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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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8월 30일(수)부터 사용처 제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8월 30일(수)부터 김천사랑 상품권(종이형, 카드형)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일부 주유소 등 약 130개소로 전체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약 2% 정도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8월 30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추후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전입 지원금, 임신축하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김천사랑 카드에 지급된 정책발행 금액은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유 한도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변경된다. 현재는 그리고 앱 내 본인 계좌연결 시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오는 8월 9일(수)부터 150만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나 우리 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오는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기존과 달라진 사항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최대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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