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3.17 19:29:04
크게보기

중·고교 입학생 교복 지원 범위 확대

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북삼·약목·기산)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칠곡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3월 15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지원 내용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칠곡군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관내 학교에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외 학교에도 지원하는 골자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창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