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설맞이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10% 특별할인판매” 실시

  • 등록 2023.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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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월)부터 소진시까지 10% 특별할인판매
1인 최대 40만원까지 구매 가능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1월 9일(월)부터 설맞이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물가상승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판매규모는 총 100억원이다.

 

1월 9일(월)부터 판매 소진시까지 대구은행, 농협,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120개소 판매대행점에서 만 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한도는 1인 월40만원 이내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14,500여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구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농축산>구미사랑상품권)와 구미사랑상품권 어플(안드로이드, IOS)을 통해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사랑상품권이 물가상승으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소비활성화를 이끌어 주고 이번 구미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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