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경상남도교육청,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2.10.28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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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교육청, 2021년 서울교육청에 이어 전국 3번째의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업무협약
2023년부터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시범학교 운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10월 28일(금)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경남교육청은 이 업무협약에서 경상남도 소재 초중고교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연수, 아동친화적인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충실히 실현되며 학교 운영에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를 의미하며, 2006년 영국에서 시작해 현재 스웨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16개국에서 각 국의 문화와 교육제도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9년 충북교육청, 2021년 서울교육청에 이어 경남교육청이 이번에 이 협약을 맺으면서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와 함께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과 사회를 아동친화적으로 만드는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이니셔티브의 하나이기도 하다.

 

앞으로 양 기관은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시행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 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관내 학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3단계 인증 절차를 안내하며 2023년부터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박종훈 교육감은 “아동이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니세프가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유롭게 자랄 것이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 시절부터 자신과 다른 어린이의 권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정규학교에서 교육하게 된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내 폭력 및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교육인권 경영센터 설립 등 오래 전부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힘써 온 경남교육청이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사업에 뜻을 같이 해주신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21년 2월 경남교육청과 어린이재난 안전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경남도내 33개교 4,8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이지혜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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