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등록 2022.09.30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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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시행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으로 임대인은 2년간(2020 ~2021) 지방세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소상공인 233명은 2억5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3개월이상 또는 1개월분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소비성 업종의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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