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 등록 2022.09.19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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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규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김승환)은 2022년도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원익큐엔씨 등 313개 사업장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구미시·김천시 및 칠곡군(3공단 석적 중리) 소재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접속, 아래 운영기관 중 1개소를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환 구미지청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과 청년고용 상황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 내에는 장기 구직자, 구직 단념 등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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