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경상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8.23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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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경북교육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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