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 등록 2022.03.24 15:56:30
크게보기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도 의회의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 필요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 당부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목)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대응계획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준비사항,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책, 중앙‧지방간 협력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며,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생활권의 변동‧확대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지난해 시도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 성과 및 2022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안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높아졌으며, 또한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체계도 갖추게 되었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