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2.03.21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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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22년 4월 1일(금)부터 4월 20일(수)까지(20일간)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1,440만원 ~ 최대 2,880만원이 적립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720만원 ~ 최대 2,160만원이 적립된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금)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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