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학교급식 안전이 최우선

  • 등록 2007.10.15 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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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 반드시 설치 법정화

경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장대진)는 지난 10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북도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도교육청 및 도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법정화 하고, 공동급식 학교의 경우,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급식위원회를 조직토록 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전찬걸(울진)·김만용(의성)을 비롯한 교육환경위원들은 향후 급식소위원회 구성시 학교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급식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프로세스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일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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