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중소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009. 5. 20 구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되면 관내 임야 등에 개발행위가 종전과 달리 용이하게 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찰출 등 지역현안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조정 - 계획관리 지역 내 입지 가능한 23개 업종 추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내에서의 건폐율 조정 (건폐율 : 당초 60% → 변경 70%)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인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요건 완화하여 - 도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에서 현실성 없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규정 삭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정 - 경제자유구역내의 용적률을 100분의 150으로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유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 지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PC방 허용 ○ 주민 및 실과의견 등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개정 -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표고 120m를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서 60m 로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여 행정구역 전체에 개발행위허가가 용이하도록 완화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산림에서의 입목본수도 60%에서 구미시 평균 입목축적의 75%로 완화 -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 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전용주거지역300m, 일반주거지역200m, 준주거지역100m에서 200m, 50m, 30m로 각각 조정 - 기존 관리지역의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의 세분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완 - 농림지역내 공공용 건축물(파출소, 보건소등) 설치 가능토록 보완 ○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사항 보완 -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