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완료

  • 등록 2021.10.12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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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식)은 지난 7월 구미시청,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신규 등록 학원어린이통학버스 60대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장치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구미교육지원청 자체점검반을 추가구성 후, 8월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83개 학원, 총 96대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 용 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며, 유상으로 운송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에는 구미시에 유상운송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자체점검반에서 집중 조사한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유상운송 조건 준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현재(10월 12일 기준) 관내 어린이통학버스가 신고 된 학원 및 교습소는 총 206개원, 차량 수 302대이며, 그중 유상운송 면허를 받은 학원은 1개원으로 허가조건을 모두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관련 서류 미비치 및 안전교육 미이수, 종합보험 미가입 등 미비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조치했으며, 이후 보완이 모두 완료 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신설 등 갈수록 통학차량 안전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을 학원 운영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규정 등도 함께 안내했으며 학원 운영자들은 무더운 날 발품을 팔아 현장조사에 나선 점검반을 격려하기도 했다.

 

신동식 교육장은 “어려운 시기에 조사에 동참하고 있는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점검반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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