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면 시행

  • 등록 2021.08.05 16:43:47
크게보기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주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하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을 제외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분) 11,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5,000원 전액 감면, 추가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은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게 과세되는 사업소분(연면적세율)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개인분 48,000건 528백만원, 사업소분 10,000건 572백만원정도 예측되고 있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 하도록 통일됐다.

 

칠곡군은 주민세 감면사항 안내와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안내문과 납부서를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고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