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부과

  • 등록 2021.07.08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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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지난 달 1일(과세기준일)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697백만원(20,968건)을 부과했다.

 

 작년 재산세 부과 대비, 재산세가 162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와 착한임대인 건축물 감면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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