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코로나19 극복위해 지방세 감면

  • 등록 2021.05.10 2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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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 5월 6일(목)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감면 동의안’이 군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세를 11억여 원을 감면한다.

 

세제 지원 내용으로 군민과 일부 법인을 제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9억8천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를 추가 감면한다.

 

이와 더불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금액 만큼의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 감면한다.

 

한편,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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