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1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등록 2021.04.01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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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리모델링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3월 30일(화) 예비 청년 창업가 5명을 2021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창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의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낸 심사 결과를 3월 29일(월) 김천시 보조금 심의윈원회에서 가결시키면서 3월 30일(화) 최종 확정하였다. 업종은 요식업 2명과 제과제빵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각 1명이다.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김천시 일자리기금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에게는 점포 임대료를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간, 리모델링비는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지원하여 1인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행 첫 해인 2020년도에는 청년 9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인 최대 9백만원을 지원 받아 창업을 완료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또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청년이 머무르는 김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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