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3월 19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관내 개별주택 27,000여 호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4월 21일(수)까지 개별통지되며, 제출 의견의 검증분을 포함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4월 중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목)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안)에 대해서도 3월 16일(화)부터 4월 5일(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래섭 구미시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홍보활동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