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 등록 2021.01.06 13:55:19
크게보기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월 11일(월)부터 1월 29일(금)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단,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33-550-2106)에 문의하면 된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