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자동차세 1,206백만 원 부과

  • 등록 2020.12.11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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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508건 1,20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1월 연납한 자동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수)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의 지연이 예상된다”며,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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