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출생·사망신고시 안내문 제작

  • 등록 2009.03.27 2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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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사전방지 및 행정서비스 제고

 
구미시 산동면(면장 유재일)에서는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제도를 홍보함으로써 한명의 민원인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는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전입·출생·사망신고시 민원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지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전입안내서에는 산동면의 현황뿐만 아니라, 차량 이전, 세무, 복지, 산업관련 지원업무를 총 망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안내서에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 농가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지원내용, 구비서류 및 문의처 등을 상세하게 설명·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망신고시 알아야 할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자동차 및 이륜차의 상속 절차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내하고 있다.

이 안내지는 전입, 출생,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관내주민들에게도 배포하여 꾸준히 대민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유재일 산동면장은 “민원인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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