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0.08.26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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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동 소재 ‘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담배연기 없는 클린(clean) 구미!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8월 24일(월) 비산동 소재 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구미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강변코오롱하늘채 금연아파트는 아파트내 현수막 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1일(화)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공동주택에도 전해져, 공동구역에서 금연이 기본이 되는 문화가 널리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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