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감염병 예방 위한 법률 강화 공약’

  • 등록 2020.02.24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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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가적 재난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봉재 예비후보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 이어 구미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법률 위반이 벌금 300만 원에 그친다고 하니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장자치단체가 5일장과 요일장 등 전통·재래시장 잠정폐쇄 등을 결정해도 보란 듯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재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바로 가지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야하며, 다중이 모이는 장소 등은 되도록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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