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 승소!

  • 등록 2020.02.13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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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 동료의원 제명에 대한 정당성 지적과 구미시장이 의회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 따른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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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의 2019년 9월 27일자 김택호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김택호 시의원이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2월 13일(목)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했다.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구미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했다는 지적과, 장세용 구미시장이 의회윤리위원회에 출석해 김택호 시의원에 대해 증언한 내용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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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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