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최

  • 등록 2020.01.15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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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1월 16일(목)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향숙, 심청보, 최인희,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월 10일(금)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이어 1월 13일(월)부터는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6일(목)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한편 최연준 의원은 지난 1월 10일(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 교통안전 및 보행교통개선으로 차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공표하는 교통안전지수가 D등급을 받고 있다” 며 “지역 내 사고누적지점에 대해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를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 부의안건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2. 칠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향숙, 심청보, 최인희, 최연준, 이상승 의원)

3.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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