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정기검사 미필 및 무등록 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07.10.05 2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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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예방과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정기검사 미필 및 무등록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정리대상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와 무등록 운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차량, 미신고 및 번호판을 미 부착한 50cc이상 이륜자동차 등으로 중점 정리활동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해 검사명령서를 발송한 후 등록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 대포차)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와 의무보험 미 가입 등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병행, 실시해 법규위반 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리담당 ☎ 054)979-6253
김일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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