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9년 구미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 등록 2019.06.28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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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구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였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현재까지 2,295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17억원의 보험금이 구미시민에게 지급되었다.

 

가입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 ▲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10만원 지급 등이 있으며, 운전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자 제외) ▲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하며,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시설물 구축 및 정비 등에 힘써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지혜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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