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9월 28일 추가 공시했다. 공시대상 주택은 금년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및 용도변경 되었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55호이다. 구미시는 결정·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를 위해 ‘가격결정통지문’을 작성, 10월초 주택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9월 28일~10월 27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은 11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재검증을 실시하여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은 11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추가 공시가격도 동일 기간 내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ct.go.kr) 및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50-5127,6127)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