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잰걸음

  • 등록 2018.01.09 2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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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24일 종료 시한 앞두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작년 말부터 올 1월20일까지 13회 신청농가 533명 대상
축산농가의 자발적 의지 독려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시한인 3월 24일을 불과 70여일 정도 남겨둔 시점으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올 1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축산단체와 읍면동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현장 설명회를 갖게 된 배경은 최근 관계부서 합의를 거쳐 축산농가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자체 처리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제도권 내 진입을 통한 축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개별 농가의 재산권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구미시는 읍면동을 통해 533건을 일괄 신청 접수받아 관내 45개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추진 중으로 현재 53건인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적법화율을 최대 6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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