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인감으로 이루어진 자동차매매 효력은?!

  • 등록 2008.10.24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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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상속절차로 인해 사망신고를 고의로 늦게 한 뒤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자동차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망이후 부정발급 된 인감증명서로 소유권 이전등록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4호(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의거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동사무소에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인감담당자가 사망일~사망신고일 사이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처를 확인하여 허위발급자는 수사의뢰하고,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망신고 없이 부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위임인의 동의없이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이므로 이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부인이 사망한 남편 명의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를 상속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뒤 제3자에게 매매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민원이 많아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필태)는 피해를 보는 민원이 없도록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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