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3단계 확대 시행

  • 등록 2008.10.07 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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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 108만 8천원, 노인단독은 68만원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24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노인단독은 68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 재산 초과로 신청을 포기한 대상자는 집중기간동안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집중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 적합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31일에 연금이 최초 지급된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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