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7년도 쌀·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 등록 2017.02.03 09:10:07
크게보기

기간(2.1~4.28) 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구미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1일부터 428일까지(논 이모작은 3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7년 쌀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45만 원/ha, 논이모작(식량, 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밭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차등화로 진흥 57.5만원/ha, 비진흥 43.1만원/ha을 지원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린다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시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구미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